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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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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사주의(意思主義)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법률행위에서의 의사주의:


  • 개념: 법률행위에서 내심의 효과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입니다. 표시행위보다 의사표시의 요소 중 내심의 효과의사를 중시하며, 내심의 의사가 따르지 않는 표시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나무위키, 위키백과)
  • 특징: 표의자(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를 보호하고 계약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kocw.net)
  • 표시주의와 절충주의: 의사주의는 표시행위를 중시하는 표시주의와 대립합니다. 현대 민법은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kocw.net)

2. 국제법에서의 의사주의:

  • 개념: 국제법의 강제성이 국가의 자발적인 동의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위키백과)
  • 특징: 국가가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국제법이 강제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 보편주의와 대립: 개별 국가의 동의 없이도 국제법이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객관주의)와 대립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지배적이었던 학설입니다. (위키백과)

3. 의료에서의 주의의무:

  •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godolaw.co.kr)
  •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치료 방법,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god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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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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