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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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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정의된 물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합니다. 다음은 의약외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정의: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종류:의약외품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생용품: 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안대, 붕대, 거즈, 반창고 등
  • 구강위생용품: 구중청량제(가글제), 치약, 치아미백제, 의치(틀니) 세정제 등
  • 피부 관련 제품: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데오드란트), 연고제, 파스 등
  • 생활 방역 제품: 모기 기피제, 살충제, 손소독제 등
  • 기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금연보조제, 휴대용 공기·산소 등

일반의약품 및 화장품과의 차이점:

  • 일반의약품: 의약외품보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더 강하며, 질병의 치료나 증상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 화장품: 인체의 청결, 미화를 목적으로 하며, 피부나 모발의 건강 유지 또는 증진에 사용됩니다. 의약외품이나 의약품과는 달리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 참고: 2017년 5월 30일부터 탈모 방지 제품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구매 및 관리:

  • 의약외품은 약국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약국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
  •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5,046개 품목이 허가 및 신고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https://www.mfds.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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