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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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방부(理方府)는 신라시대에 형률(刑律)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및 분리: 651년(진덕여왕 5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667년(문무왕 7년)에 좌이방부와 우이방부로 나뉘었습니다. 좌이방부는 영(令), 경(卿), 좌(佐), 대사(大舍) 각 2명과 사(史)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우이방부는 영, 경, 좌, 대사 각 2명과 사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역할: 형률, 즉 법률의 제정, 심의, 소송, 형벌 집행 등을 담당했습니다.
- 이방부격: 654년(무열왕 1년) 이방부령 양수(良首)는 이방부격(理方府格) 60여 조를 정비했습니다. 이방부격은 당나라의 형부격(刑部格)에 해당하며, 율령을 보충하는 중요한 법규였습니다.
- 명칭 변경: 효소왕 원년(699년)에 효소왕의 이름인 이홍(理洪)을 피휘(避諱)하기 위하여 이방부를 의방부(議方府)로 바꾸었습니다.
- 율령 체제: 신라는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 법률 체계를 정비했으며, 이방부는 이러한 율령 제정 및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방부는 신라의 법치 행정을 담당했던 핵심 기관으로, 신라의 법률 체계와 행정 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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