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정 (18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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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우정(李愚正, 1880년 ~ ?)은 일제 강점기의 법조인입니다.
생애 및 활동:
- 1880년 8월 28일 경상도 성주목(현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서 출생했습니다.
- 아버지 이덕후와 어머니 진성 이씨 사이의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 이두훈의 문하에서 한문을 수학했습니다.
- 1903년 원산우체사 주사에 임용되었습니다.
- 1906년 법관양성소에 입학하여 1908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 1909년 대구공소원 서기를 거쳐 대구지방재판소 안동구재판소 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 1910년 대구지방재판소 영천구재판소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 경술국치 이후 1919년까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판사, 1919년부터 1922년까지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 1923년 퇴직 후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 1956년 11월 3일에 사망했습니다.
친일 행적:
-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 1915년 다이쇼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 1919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판사 재직 시 3.1 운동 관련자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 이구덕에게 태형 90대 선고
- 김은수에게 징역 2년 선고
- 1922년 훈6등 서보장을 받았습니다.
- 1928년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친일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사법 분야에 등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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