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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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의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이의 신청(Objection):
- 어떤 결정이나 행위에 대해 반대하거나 불복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회의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인의 정보, 결정 내용, 이의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동의(Motion):
- 국회나 지방의회 등 회의에서 의원이 특정한 안건을 제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되며,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중요동의'는 회의 운영 및 회기 등과 관련된 동의를 말하며, 의안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민법에서는 '이의를 보류하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의미('이의 제기를 미루다')와 달리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일본 민법 조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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