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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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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상 개념으로,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의 이행이 확정적이며 영구적으로 불능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행불능의 요건:


  • 후발적 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발생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불능: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행불능의 예시:

  • A가 B에게 특정 도자기를 판매하기로 계약했으나, 배송 중 B의 과실로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이행불능의 효과:

  • 전보배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대신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대상청구권: 경우에 따라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채무자가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채권자가 그 보험금 청구권을 요구)

이행불능과 구별되는 개념:

  • 이행지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불완전이행: 채무를 이행하기는 했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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