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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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보호관찰소는 1989년 7월 1일 개청되었다.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를 관할하며, 부천지소와 서부지소를 소속 기관으로 둔다. 부천지소는 김포시, 부천시를, 서부지소는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한다.

인천보호관찰소
기본 정보
종류국가행정기관
관할 부처법무부
위치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 (만수동)
상세 정보
소속법무부
설치 근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운영 규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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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1989년 7월 1일 개청하였고, 2001년 12월 10일 부천지소, 2010년 10월 4일 서부지소를 신설하였다.

2.1. 설립 초기

1989년 7월 1일 개청하였다.

2.2. 지소 신설

2001년 12월 10일 부천지소가 신설되었다. 2010년 10월 4일 서부지소가 신설되었다.

3. 관할 구역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를 관할한다.

3.1.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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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4. 소속 기관

* 부천지소는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53에 있으며, 김포시와 부천시를 관할한다.
* 서부지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2에 있으며,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한다.

4.1. 부천지소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53에 위치해 있으며, 김포시, 부천시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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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관할 구역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53김포시, 부천시

4.2. 서부지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