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무공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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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인헌무공훈장은 대한민국의 무공훈장 중 5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입니다. 1963년 12월 14일에 제정되었으며,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의 시호인 '인헌'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수여 대상:인헌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부여된 임무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훈장의 형태:
- 본체: 하늘색 바탕에 백색 줄이 두 줄 있는 소수(小綬) 형태입니다.
- 패용 방식: 왼쪽 가슴에 답니다.
무공훈장의 등급:무공훈장은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나뉩니다.
1. 태극무공훈장
2. 을지무공훈장
3. 충무무공훈장
4. 화랑무공훈장
5. 인헌무공훈장
무공훈장 수훈자의 혜택: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무공수훈자'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습니다. 만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훈격에 따라 매월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인헌무공훈장 수훈자에게는 월 36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 무공훈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정부로부터 수훈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인헌무공훈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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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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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대상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
주최 | 대한민국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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