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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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 고지 및 변호인 선임 권리를 보장한다. 어떠한 사람도 이유를 즉시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고, 요구 시 그 이유가 공개 법정에서 본인과 변호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대일본제국 헌법,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 등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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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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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4조 | |
원문 | 누구든지, 이유를 즉시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또한 즉시 변호인을 의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고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정 | 일본국 헌법 |
분류 |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
조문 정보 | |
일본어 원문 | 何人も、理由を直ちに告げられ、且つ、直ちに弁護人に依頼する権利を与へられなければ、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 |
영어 번역 | No person shall be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being at once informed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without the immediate privilege of counsel; nor shall he be detained without adequate cause. |
한국어 번역 | 누구든지 즉시 이유를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또한 즉시 변호인을 의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고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로마자 표기 | Nanbito mo, riyū o tadachi ni tsugerarē, katsu, tadachi ni bengonin ni irai suru kenri o ataerarenakereba, yokuryū matawa kōkin sa renai. |
2. 조문
2. 1. 원문
어떠한 사람도, 이유를 즉시 고지받고, 또한, 즉시 변호인에게 사건을 위임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으면, 구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람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금되지 않으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즉시 본인과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2. 2. 한국어 번역
누구든지 이유를 바로 고지받고 또한 바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3. 해설
여기서 '억류'란 '일시적인 신체의 구속'을 말한다.[1]
여기서 '구금'이란 '비교적 지속적인 신체의 구속'을 말한다.[2]
4. 연혁
대일본제국 헌법은 도쿄법률연구회[1]에 의해 제23조에서 일본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심문·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었다.[1]
GHQ 초안 제31조는 누구든지 즉시 소추 취지를 고지받거나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체포 또는 구금되어서는 아니 되며, 적절한 이유 없이 구금될 수 없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공개 법정에서 본인 및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개정초안요강[1] 제29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체포나 구금을 금지하고, 체포 또는 구금 시 그 이유를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즉시 밝히도록 규정하며, 소추 취지를 즉시 고지받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채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금지하였다.[1]
헌법개정초안 第三十一条|제31조일본어는 누구든지 이유를 즉시 고지받지 않거나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면 체포 또는 억류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국헌법개정안은 何人も、理由を直ちに告げられ、且つ、直ちに弁護人に依頼する権利を与へられなければ、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又、何人も、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拘禁されず、要求があれば、その理由は、直ちに本人及びその弁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아무도 이유를 즉시 고지받지 못하고, 또한 즉시 변호인에게 위임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으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금되지 않고,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일본어고 규정하였다.
4. 1. 대일본제국 헌법
도쿄법률연구회[1]는 대일본제국 헌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었다.> 제23조: 일본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심문·처벌을 받지 아니한다.[1]
4. 2. GHQ 초안
GHQ 초안에서는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즉시 소추의 취지를 고지받거나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체포 또는 구금되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구금되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적절한 이유 없이 구금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는 공개 법정에서 본인 및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No person shall be apprehended or detained without being at once informed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without the immediate privilege of counsel; nor shall he be held in detention without adequate cause; and upon demand of any person such cause must be immediately shown in open court in his presence and the presence of his counsel.영어
4. 3. 헌법개정초안요강
헌법개정초안요강[1] 제29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체포나 구금을 금지하고,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그 이유를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즉시 밝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소추 취지를 즉시 고지받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채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금지한다.[1]4. 4. 헌법개정초안
第三十一条 何人も、理由を直ちに告げられ、且つ、直ちに弁護人に依頼する権利を与へられなければ、逮捕又は抑留されない。又、何人も、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拘禁されず、要求があれば、その理由は、直ちに本人及びその弁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제31조 누구든지 이유를 즉시 고지받지 아니하거나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면 체포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일본어4. 5. 제국헌법개정안
何人も、理由を直ちに告げられ、且つ、直ちに弁護人に依頼する権利を与へられなければ、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又、何人も、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拘禁されず、要求があれば、その理由は、直ちに本人及びその弁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아무도 이유를 즉시 고지받지 못하고, 또한 즉시 변호인에게 위임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으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금되지 않고,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일본어
5. 관련 조문
6. 판례
-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쇼와 24년 11월 30일[1] - 헌법 제37조 관련.
-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헤이세이 11년 3월 24일[2] - 헌법 제37조 제3항, 헌법 제3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관련.
참조
[1]
판례
刑集3巻11号1857頁
https://www.courts.g[...]
2014-08-30
[2]
판례
民集53巻3号514頁
https://www.courts.g[...]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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