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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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일부청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정의: 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과 같이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만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류:
- 명시적 일부청구: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입니다.
- 묵시적 일부청구: 명시적으로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청구 내용이나 정황상 일부청구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이 있습니다.
- 기판력: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청구한 일부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나머지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전체에 기판력이 미쳐,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시효중단: 일부청구의 경우,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한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후소 제기:
- 명시적 일부청구: 전소(이전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잔부에 대한 후소(추가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묵시적 일부청구: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잔부에 대한 후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송물: 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만인지, 아니면 권리 전체인지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만이 소송물이 된다는 명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청구는 소송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소송물의 특정,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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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소송물의 일부에 대한 청구 |
특징 | 전체 소송물의 일부에 대한 권리 보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청구액에 한정 |
관련 법조문 |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
상세 내용 | |
요건 | 청구의 객체 (소송물)가 가분적이어야 함 나머지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 표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어야 함 |
효력 | 일부 청구 소송 제기 시, 나머지 잔부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판례) 소송고지 시에도 고지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일부에 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판례) |
주의사항 | 일부 청구 후 잔부 청구 시, 중복 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음 |
관련 개념 | 중복 제소 금지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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