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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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2017년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법규에 의해 해당 일자로부터 5년 후인 2022년 5월 15일까지 활동하였다.
주요 역할 및 기능
-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굴, 조정 및 평가
-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마련
- 노동 시장 내 고용 및 근로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개선
-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 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
-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마련
- 그 외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직 구성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 부위원장: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이 있다.
- 위촉위원: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일자리 정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주요 활동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수립 및 발표
-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장애인 일자리 대책 및 산림 부문 일자리 대책 발표
- 청년 일자리 TF 운영 및 청년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공공 고용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 방안 마련
- 건설 공사 적정 임금제 도입
- 일자리 신문고 운영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
- 정책 고용 영향 평가 실시
-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검토
기타
-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일자리기획단이 설치되어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한다.
-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책 수렴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일자리위원회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으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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