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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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임금체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 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진정/고소):
- 진정: 미지급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고소: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진정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 기업이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관련 정보 및 신고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임금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임금, 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든 종류의 임금이 체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주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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