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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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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임의규정(任意規定)은 법률 용어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기본 정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규정입니다. 즉, 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면, 법의 규정 대신 합의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1], \[4], \[5])
  • 사적 자치 원칙: 임의규정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5])
  • 민법에서의 임의규정: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의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6])
  • 강행규정과의 관계: 임의규정은 강행규정(강행법규)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1], \[4], \[5])
  • 적용 분야: 임의규정은 주로 사법(私法) 영역, 특히 계약에 관한 규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4]) 예를 들어, 민법의 해약금(계약금) 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이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 소송법상 개념: 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소송 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따라 적용이 어느 정도 배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 보충규정 및 해석규정: 임의규정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보충,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충규정은 표시내용의 결함을 보충하며 해석규정은 표시내용의 불명료한 점을 해석합니다.( [2])

예시:

  • 민법 제565조(해약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구별:

  • 표현: 강행규정은 주로 법조문에서 '\~해야 한다'라고 표현되는 반면,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 위반 시 효과: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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