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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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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입건(立件)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의 의미와 절차:


  • 수사 개시: 입건은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제보, 인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여 정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 피의자 신분: 입건되면 용의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사건번호 부여: 입건된 사건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구속/불구속: 입건 시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지 결정합니다. 이를 각각 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이라고 합니다.
  • 구속 입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여 수사합니다.
  • 불구속 입건: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입건과 관련된 용어:

  • 내사: 내사는 입건 전 단계로,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지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조사 활동입니다.
  • 입건유예: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리입니다.
  • 피의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 사건조회: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http://www.kics.go.kr/))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입건은 수사의 시작 단계이며, 입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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