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정의: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법 제2조)
-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여객의 원활한 운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1조)
- 종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제: 자동차운수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경영에 대한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 면허 및 등록: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제나 등록제를 통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운수종사자: 자동차운수사업자는 노란색 영업용 차량 번호판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버스운전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을 갖춰야 합니다.
- 운임 및 요금: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정하여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사업을 규율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사업을 규율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B%8F%99%EC%B0%A8%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B%8F%99%EC%B0%A8%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
-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47](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47)
최근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4년 2월 13일에 법률 제20296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