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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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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정의: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법 제2조)
  •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여객의 원활한 운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1조)
  • 종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제: 자동차운수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경영에 대한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 면허 및 등록: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제나 등록제를 통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운수종사자: 자동차운수사업자는 노란색 영업용 차량 번호판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버스운전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을 갖춰야 합니다.
  • 운임 및 요금: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정하여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사업을 규율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사업을 규율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B%8F%99%EC%B0%A8%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B%8F%99%EC%B0%A8%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
  •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47](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47)

최근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4년 2월 13일에 법률 제20296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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