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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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自然環境保全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법률이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이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하며,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고 인간 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자연의 환경친화적인 이용 개발과 자연환경의 복원과 복구, 자연환경 보전에 따르는 부담의 공평한 분담과 지역주민 우선 혜택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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