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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헌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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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자헌대부(資憲大夫)는 조선시대의 품계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계급입니다. 다음은 자헌대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정의 및 개요


  • 품계: 정2품 하계(下階)에 해당하는 문무관(文武官) 품계입니다. 정2품은 고위 관료에 속하며, 자헌대부는 정2품 중에서도 아래 단계에 해당합니다.
  • 시기: 1392년(태조 1년) 7월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 대상: 초기에는 문무관에게만 주어졌으나,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가 부여되었습니다.

역할 및 임명될 수 있는 관직자헌대부 품계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주요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인 육조의 장관입니다. (예: 이조판서, 호조판서 등)
  •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 수도 한성부의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 기타: 좌참찬, 우참찬, 지사, 대제학, 세자좌빈객, 세자우빈객, 도총관, 제조 등 다양한 중앙 관직

품계의 중요성

  • 고위 관직 진출: 정2품 판서나 한성부 판윤과 같은 요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 시호(諡號) 수여: 판서, 판윤 등의 정2품 실무 관직을 역임하면 시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2품 품계는 매우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 추증(追贈): 생전에 2품 이상에 오르지 못한 인물에게 시호를 주기 위해 추증할 때에도, 자헌대부 품계와 그에 상응하는 관직을 추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녹봉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12석, 조미(糙米) 40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8석, 소맥 9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4필, 저화 8장을 녹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기타

  • 자헌대부의 처(妻)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습니다.
  • 양헌수(梁憲洙)는 1873년(고종 10) 6월 11일에 자헌대부에 임명되었고, 1879년(고종 16) 4월에는 자헌대부 지삼군부사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헌대부는 조선시대 고위 관료로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이자 명예로운 품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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