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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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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작위의무(作爲義務)는 법률 용어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종교적 의무가 아닌 법적인 의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법적 의무: 작위의무는 법령, 계약, 선행 행위,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 위반 시 불법: 작위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不作爲)가 되어 위법 행위가 됩니다.
  • 형법 및 행정법: 형법에서는 부작위범을 처벌하며, 행정법에서는 대체적 작위의무(예: 건물 철거)와 같이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도 있습니다.
  • 다양한 발생 근거: 법령(예: 의료법상 의료인의 응급환자 처치 의무, 민법상 가족 부양 의무), 계약(예: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회사 손해 방지 의무), 선행 행위(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상자 구호 의무), 사회상규(예: 판매자의 하자 고지 의무) 등 다양한 근거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의무(不作爲義務)와의 관계작위의무와 반대되는 개념은 부작위의무입니다. 부작위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뜻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작위범(不作爲犯)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부작위범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진정부작위범: 모든 국민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범죄 (예: 퇴거불응죄)
  • 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범죄 (예: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는 그 의무의 이행을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철거, 물건의 파기 등이 있습니다.
작위명령과 부작위명령공정거래법 등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때, 작위명령 또는 부작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작위명령: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시정조치 (예: 주식처분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
  • 부작위명령: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하는 시정조치 (예: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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