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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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석웅은 1955년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율어중학교 교사로 시작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전라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되어 교육 혁신을 추진했으나 재선에 실패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해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장석웅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장석웅
출생일1955년 3월 23일
출생지전라남도 나주시
국적대한민국
본관인동 장씨
학력
고등학교광주고등학교 졸업 (1971~1973)
대학교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 학사 (1973~1979)
경력
정당
공직
선거구
선수
임기
취임일2018년 7월 1일
퇴임일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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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1955년 3월 23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태어났다.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전남대학교 국사교육과를 졸업했다. 전남대학교 재학 중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1981년 율어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했다가 담양군 한재중학교에서 해직되었다. 1994년 복직 후에는 전교조 전남지부장, 사무처장, 위원장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2012년 벌금형과 면소 판결을 받았다.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역사정의 실천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했다. 2017년 평교사로 정년 퇴임했다.

2.1. 교육 활동

1981년 율어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참여로 해직되었다가 1994년 복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장, 사무처장, 위원장을 역임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역사정의 실천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했다. 2017년 평교사로 정년 퇴임했다.

2.2. 전라남도교육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교육감에 출마하여 상대 후보를 큰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같은 진보 성향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명이인인 김대중에게 밀리며 패배,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

2.3. 퇴임 이후

2022년 6월 27일 주민직선 3기 전라남도교육감 이임식을 갖고 같은 해 6월 30일 임기를 종료하였다.

3. 경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12대 전남지부 지부장
*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15대 위원장
* 5.18민족통일학교 이사
* 영암미암중학교 교사
* 2018.07 ~ 2022.06: 제18대 전라남도교육감
* 2020.07 ~ 2022.06: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 2022.09 ~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4. 범죄 전력

장석웅은 전교조 활동 중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다. 2003년 불법 집회 주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벌금 3으로 감형되었다. 2012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300을 선고받았다. 정당 가입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었다.

4.1. 불법 집회 주도

전교조 사무처장이던 2001년 10월 26일 밤, 장석웅은 이수호 위원장 등과 함께 집단 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000여 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시내 인도, 도로, 하천 둔치 등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시위 및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교육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해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며(업무방해), 쟁의 행위를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여 2002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03년 6월 1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석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3년 12월 23일 벌금 3으로 감형되었다.

4.2.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장석웅은 2004년 6월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 2006년 7월 26일부터 2008년 9월 25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0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2008년 7월 25일부터 2008년 9월 25일까지 합계 30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 정치적 목적으로 금전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

2012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석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장석웅은 2004년 6월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2008년 9월 25일까지 당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2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 가입 관련 혐의(정당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5.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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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선거 종류직책선거구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18년지방 선거교육감전라남도무소속394,395표 (38.36%)1위당선초선, 주민직선 3기
2022년지방 선거교육감전라남도무소속323,364표 (37.05%)2위낙선주민직선 4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