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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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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재건축은 기존의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됩니다.
재건축의 정의 및 특징:


  • 정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 대상: 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대상이며,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목적: 노후, 불량 건축물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
  • 특징: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이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
  •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
  •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는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갈 수 있음.
  • 재건축을 통해 세대수가 늘어날 경우 기존 인프라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음.

재건축 절차: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사업 준비: 안전진단,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2. 사업 추진: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물건 감정평가

3. 사업 시행: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입주

최근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재개발과의 차이점:

  •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개념입니다.
  •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된 주택만 다시 짓는 개념입니다.

참고사항:

  •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의 결의와 관할 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역 계약, 부담금 산정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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