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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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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재난방송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고,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재난방송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종류: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민방위사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재난방송 실시 의무「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은 필수적으로 송출해야 하며,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자막 형태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재난 주관 방송사대한민국의 재난 주관 방송사는 KBS(한국방송공사)입니다. KBS는 재난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재난방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난방송의 목적재난방송은 재난 발생 시 또는 발생 우려 시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달하고, 예상되는 위험과 대처 요령 등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방송의 중요성재난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예: 지진)의 경우, 신속한 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재난방송 시스템

  • 재난문자방송(안전 안내 문자): 정부나 기관에서 국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전 관련 정보를 전달합니다.
  • 지상파 재난경보방송: KBS가 2002년부터 FM과 TV 시험 서비스를 거쳐 2010년에 DMB 재난경보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상청, 소방방재청, 방송사와 연계하여 재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민방위 경보 시스템: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신호 수단입니다.

해외 재난방송 사례

  • 일본: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상 지진 재난방송이 발달해 있습니다. NHK는 지진 발생 직후 긴급지진속보 자막을 송출하고, 정규방송을 중단한 후 지진 재난방송을 시작합니다.
  • 미국: EAS(Emergency Alert System)를 통해 재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재난방송 관련 추가 정보

  • 재난방송 매뉴얼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방송사들이 따라야 할 지침을 담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 재난방송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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