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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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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용인되는 한계선 미만의 임금을 의미하며,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별, 연구별로 다르게 정의됩니다.
국제적인 기준:


  • OECD, EC 등 국제기구: 정규직 풀타임(full-time) 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으로 정의합니다. OECD는 풀타임 중위임금의 50%를 빈곤선으로 정의합니다.
  • Eurostat: 덴마크에서는 Eurostat의 정의를 저임금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국가별 기준:

  • 한국: 명확하게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OECD와 Eurostat의 기준을 주로 사용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만, 그 수준이 낮아 저임금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영국: 과거에는 남성 중위임금의 50% 미만을 기준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법정 국가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을 저임금 노동자로 정의합니다.
  • 스페인: 평균임금의 75% 미만을 저임금으로 정의합니다.
  • 노르웨이: 제조업 생산직 평균 시급의 85% 미만을 저임금으로 정의합니다.
  • 독일: 정규직 평균임금의 75% 미만을 저임금, 50% 미만을 빈곤선으로 정의합니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현황:

  • 2014년 3월 기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5%로 OECD 선진국 평균(2011년 기준, 16%)보다 높았습니다.
  • 2023년에는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16.2%였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는 여성, 50대 이상 고령층, 임시직, 고졸 이하 학력,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에게서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저임금 정책: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임금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저임금 정책 유지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을 억제하고, 저곡가 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비를 최소화했습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참고:

  •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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