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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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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전기통신기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전기통신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을 촉진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8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을 촉진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 정의: 전기통신,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자재,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
  •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
  • 정부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 시책을 강구.
  • 구성: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총 7장, 5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특별법에서 규정.
  • 개정 취지 (1991년): 통신기술 발달과 수요 변화에 맞춰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심의 통신사업 경영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 기술 기준 및 형식 승인 제도 보완.
  • 개정 내용 (1991):
  •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시 일반/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 개발 투자/출연 의무 부과.
  • 전기통신설비 관리 규정 승인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 승인 유효기간(3년) 설정 및 갱신.
  • 한국통신기술협회 설립.
  • 통신위원회 설치.

추가 정보:

  • 전기통신: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송수신.
  • 2017년 개정: 2017년 7월 26일에 제14839호로 개정되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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