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전보배상(塡補賠償)은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본래 이행했어야 할 급부 대신에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전보배상의 요건
- 이행지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95조)
- 상당한 기간 최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 독촉)했음에도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권자의 수령 거절 및 손해배상 청구: 채권자가 채무 이행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보배상과 관련된 추가 정보
- 지연배상과의 관계: 이행지체의 경우 지연배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요건을 갖추면 전보배상이 가능합니다.
- 계약 해제: 이행지체 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전보배상액 산정: 전보배상액은 채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판례는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67. 6. 13. 선고 66다1842 판결)
- 사례: 차가인이 과실로 시가 5,000만 원의 차가를 불태웠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전보배상의 예시입니다.
참고 자료
-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키백과: 전보배상
- 브런치: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2023-07-31)
전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행지체, 지연배상, 계약 해제 등 관련 개념과 함께 이해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