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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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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시과는 고려 시대에 관료, 군인 등에게 토지를 지급하던 제도이다. 976년 역분전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관직과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를 분배했다. 목종 때 개정되어 지급량이 줄었고, 문종 때는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전시과는 공음전시 제도를 통해 상급 관료에게는 영구적인 토지 소유를, 군인과 지방 관리에게는 세습 가능한 토지 소유를 허용했다. 11세기 이후 전시과 제도는 점차 쇠퇴하여 무신정변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고려 후기에는 은급전의 증가로 인해 신흥 관료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결국 1391년 이성계 등에 의해 과전법이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전시과는 지급 대상 및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으며, 토지 수조권을 부여하고 사망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 역사

976년 역분전을 토대로 전시과 제도가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관직과 인품을 함께 고려하여 토지를 분배했으나, 998년 목종 때 개정되어 전·현직 관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량도 줄였다. 1076년에는 토지 부족으로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였다.

이 외에도 공음전시 제도가 있어 상급 관료는 영구 소유 가능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가졌다. 군인과 지방 관리도 지위 세습 조건으로 전지를 세습했고, 관료 유가족에게도 전지가 지급되었다.

11세기 전시과 제도는 파탄나기 시작했고, 12세기에는 전시 지급 감소로 곤궁해진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고려 후기에는 제도가 완전히 파탄되어, 일부 관료에게 지급되는 대량의 은급전(사실상 사유지)이 실제 지급 가능한 전시지를 압박하여 간섭기 이후 등장한 신흥 관료들의 반발을 샀다.

1391년 이성계 등이 과전법을 도입하면서 전시과는 폐지되었다.

2. 1. 시정 전시과 (976년, 경종)

976년 역분전을 토대로 발전한 제도로, 관직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분배했다.

2. 2. 개정 전시과 (998년, 목종)

976년 역분전을 토대로 발전한 전시과는 관직과 인품을 함께 고려하여 토지를 분배하였다. 998년 목종은 전시과를 개정하여 전·현직 관료만을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하고, 지급량도 줄였다.

2. 3. 경정 전시과 (1076년, 문종)

1076년에는 토지가 부족하여 현직 관료에게만 전시과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공음전시 제도가 있어서, 상급 관료는 영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보유했다. 군인과 지방 관리도 지위를 세습하는 조건으로 전지를 세습할 수 있었다. 관료의 유가족에게도 전지가 지급되었다.

2. 4. 제도 쇠퇴와 과전법으로의 전환

976년 역분전을 토대로 발전한 전시과는 관직과 인품을 함께 고려하여 토지를 분배하였다. 목종 시대인 998년에는 개정을 통해 관료(전·현직)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급량도 줄였다. 1076년에는 토지 부족으로 인해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공음전시 제도를 통해 상급 관료는 영속적으로 소유 가능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보유했다. 군인과 지방 관리 역시 지위 세습 조건으로 전지를 세습할 수 있었고, 관료의 유가족에게도 전지가 지급되었다.

11세기에는 전시과 제도가 파탄을 보이기 시작했고, 12세기에는 전시 지급 감소로 인해 곤궁해진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 후기에는 제도가 완전히 파탄되어, 일부 관료에게 지급되는 대량의 은급전(사실상의 사유지)이 실제 지급 가능한 전시지를 압박하였다. 이는 으로부터 해방된 후 등장한 신흥 관료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1391년 이성계 등이 과전법을 도입하면서 전시과는 폐지되었다.

3. 지급 내용

전시과는 문무 관료, 군인, 한인 등 18등급에 따라 곡물을 받을 수 있는 전지(田地)와 연료를 얻을 수 있는 시지(柴地)를 지급했다. 지급된 것은 토지의 수조권(收租權)뿐이었으며,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였다. 따라서 토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시기별 지급 내용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전시과의 토지 지급''' (단위: 결)
등급
시기
123456789101112131415161718
경종
(976)
시정
전시과
전지110105100959085807570656055404542393633
시지110105100959085807570656055404540353025
목종
(998)
개정
전시과
전지1009590858075706560555045403530272320
시지706560555045403533302522201510
문종
(1076)
경정
전시과
전지1009085807570656055504540353025222017
시지50454035302724211815121085


3. 1. 지급 대상 및 등급

전시과는 문무 관료부터 군인,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었다. 이들에게는 곡식을 받을 수 있는 전지(田地)와 연료를 얻을 수 있는 시지(柴地)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에 해당했다. 토지는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전시과의 토지 지급''' (단위: 결)
등급
시기
123456789101112131415161718
경종
(976)
시정
전시과
전지110105100959085807570656055404542393633
시지110105100959085807570656055404540353025
목종
(998)
개정
전시과
전지1009590858075706560555045403530272320
시지706560555045403533302522201510
문종
(1076)
경정
전시과
전지1009085807570656055504540353025222017
시지50454035302724211815121085


3. 2. 수조권 지급과 반납

전시과는 문무 관료부터 군인,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뉘어 지급되었으며, 곡물을 받을 수 있는 전지(田地)와 연료를 얻을 수 있는 시지(柴地)를 지급했다. 이때 지급된 것은 토지의 수조권(收租權)뿐이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했다.

3. 3. 토지 지급표 (참고)

'''전시과의 토지 지급''' (단위: 결)
등급123456789101112131415161718
경종 (976)시정(始定)전지110105100959085807570656055404542393633
시지110105100959085807570656055404540353025
목종 (998)개정(改定)전지1009590858075706560555045403530272320
시지706560555045403533302522201510
문종 (1076)경정(更定)전지1009085807570656055504540353025222017
시지50454035302724211815121085


4. 평가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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