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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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한 종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정의: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정무직 공무원의 특징:
-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 정치와 관련이 깊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병역사항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인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며,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종류 (대한민국):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등
-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
- 장관급: 부총리, 감사원장, 각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 차관급: 각 부처 차관, 청장 (경찰청장 제외),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국가정보원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 (2024년 기준):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에 따라 연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 254,933,000원
- 국무총리: 197,636,000원
- 부총리 및 감사원장: 149,524,000원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서울특별시장: 145,332,000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종류: [https://www.mpm.go.kr/mpm/info/info04/info0401/](https://www.mpm.go.kr/mpm/info/info04/info0401/)
- 나무위키 - 정무직 공무원: [https://namu.wiki/w/%EC%A0%95%EB%AC%B4%EC%A7%81%20%EA%B3%B5%EB%AC%B4%EC%9B%90](https://namu.wiki/w/%EC%A0%95%EB%AC%B4%EC%A7%81%20%EA%B3%B5%EB%AC%B4%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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