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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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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입니다.
주요 기능: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정부업무평가 실시 및 평가기반 구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 결과 심의·의결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 (최대 30명)

위원회 종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실무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에 근거)

평가 종류:

  • 자체평가: 각 부처 주관
  •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직접 평가
  • 합동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평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 대상: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기관별 등급(A, B, C 등)이 부여.
  • 미흡한 부분은 개선·보완 조치 계획을 수립, 이행 후 다음 평가에 반영.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포상.
  •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업무평가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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