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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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정신질환의 정의: 정신 기능에 장애가 생겨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잦은 지장을 초래하는 병적 상태 (우울증, 조현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포함)
-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 기본 이념: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 강제 입원 절차: 과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가능했으나, 인권 침해 논란으로 개정됨. 현재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2016년 5월 19일,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명칭 변경: 법의 목적을 정신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지원까지 확대.
- 강제 입원 요건 강화: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 입원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
-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정신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로 정의하던 것을,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
-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고용, 교육, 문화 서비스 등).
- 자의입원, 동의입원: 자의입원을 활성화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고, 퇴원 시 정신과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개정 배경:
- 인권 침해 문제: 기존 정신보건법은 강제 입원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
- UN 권고: UN 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강제 입원 조항 개선 권고.
- 헌법재판소 판결: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 정신보건법 | |
|---|---|
| 정신보건법 |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 제정 | 1995년 5월 5일 법률 제4865호 |
| 최근 개정 | 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314호 |
| 약칭 | 정신보건법 |
| 법률 정보 | |
| 제정법률 | 법률 제4865호 |
| 현행법률 | 법률 제19314호 |
| 소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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