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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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정언(正言):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과 조선 시대 사간원에 있었던 종6품 관직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1116년(예종 11)에 습유(拾遺)라는 명칭을 고쳐 정언이라 하였고, 좌우 각 1인씩을 두었습니다. 주요 직능은 간쟁(諫爭)과 봉박(封駁)을 맡았습니다. 조선 시대 사간원의 정6품 관직으로도 존재했습니다.
- 정언 명령(定言命令, Kategorischer Imperativ): 임마누엘 칸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선(善)하므로, 절대적이고 의무적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는 도덕 법칙을 의미합니다. 가언 명령(假言命令) 또는 조건부 명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입니다. 칸트는 개인이 갖고 있는 실천이성인 준칙(격률)이 보편성의 원칙과 인격성을 통과해야 도덕법칙, 즉 정언명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언 명제: 전통 논리학에서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S는 P이다" 또는 "S는 P가 아니다"와 같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명제입니다.
어떤 의미의 "정언"에 대해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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