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7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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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7품은 조선 시대의 18품계 중 14번째 등급의 품계입니다. 다음은 정7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조선 시대 (1392년 이후):
- 문산계: 무공랑(務功郞)
- 무산계: 적순부위(迪順副尉)
- 종7품 문무관 처의 직명: 안인(安人)
- 해당 관직: 참군, 주서, 가주서, 사경, 박사, 봉교, 기사관, 설서, 자의, 부수, 사정, 수문장 등
- 녹봉 (1438년 기준):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3석, 조미(糙米) 15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5석, 소맥 등을 지급 받았습니다.
- 갑오경장 (1894년): 갑오경장 관제개혁 시 정7품과 종7품은 7품으로 통합되었고, 품계는 무공랑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7품 주사에게는 25원의 월봉이 지급되었습니다.
고려 시대:
-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였습니다.
- 995년에 무산계가 제정되었고, 1076년에 문산계가 정비되었습니다.
- 고려 초기에 중추원의 당후관, 국자감의 국자박사, 승(丞), 직장, 영(令), 별장 등이 7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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