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8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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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8품은 조선 시대의 18품계 중 15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품계입니다. 문관과 무관에게 모두 주어졌으며, 다양한 관직이 정8품에 해당했습니다.
문관 (文官):
- 정8품: 통사랑(通仕郞)
- 관직: 사록(司祿), 설경(說經), 저작(著作), 대교(待敎), 학정(學正), 부직장(副直長), 부검(副檢),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사맹(司猛), 수문장(守門將) 등
무관 (武官):
- 정8품: 승의부위(承義副尉)
- 관직: 궁궐 안 청소를 담당하는 상제(尙除) (정원 6명)
기타:
- 내시부: 정8품 상제(尙除)는 궁궐 안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정원 6명)
- 잡직: 사포(司鋪) 2인 (대전의 세수간, 수사간의 별감과 세자궁의 사약으로 체아직)
녹봉 (祿俸):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정8품 관리에게는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2석, 조미(糙米) 12석, 전미(田米) 1석, 황두(黃豆) 4석, 소맥 2석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현대와의 비교:일부 자료에서는 조선 시대 정8품을 현대의 7급 공무원(주사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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