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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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위보(濟危寶)는 고려 시대에 설립된 국가 기관으로, 빈민과 병자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위보는 '보(寶)'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운영되는 재단 형태였습니다.
설립 배경 및 목적:
- 963년(광종 14년)에 서민들의 구호와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불교의 삼보(三寶) 사상에서 비롯되어, 백성들의 위급함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 기능:
- 빈민 구휼: 춘궁기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등 빈민을 구제했습니다.
- 의료 지원: 병자들을 치료하고 약을 제공하는 등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 행려자 지원: 통행이 많은 길목에서 행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조직 구성:
- 초기 직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문종 대에 이르러 직제가 정비되었습니다.
- 부사(副使) 1명(7품 이상), 녹사(錄事) 1명(병과권무)을 두었고, 이후에 사(使) 1명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운영 방식:
- 일정한 기본 자산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대출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경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보'는 기본 재단의 이식으로 사업을 영구히 계속할 수 있는 고려시대 관설재단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역사적 의의 및 변천:
-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구휼 기관으로, 국가의 사회 복지 정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 고려 중기 이후 기능이 약화되었고, 1391년(공양왕 3년) 관제 축소 정비 때 폐지되었습니다.
- 고려 시대 제위보와 비슷한 일을 한 기관으로는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과 혜민국(惠民局)이 있었고, 임시로 설치한 기관으로 구제도감(救濟都監) 혹은 제위도감(濟危都監) 등이 있었습니다.
제위보는 단순한 구호 기관을 넘어, 고려 사회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던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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