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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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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민법 제4조).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제한능력자 제도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과거에는 '무능력자'라고 불렸으나,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제한능력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을 안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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