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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조선교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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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4차 조선교육령은 1943년 3월에 공포된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입니다. 정식 명칭은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으로, 철저한 전시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 학교 교육의 전시 체제화: 학교 교육을 전쟁 수행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조선어 과목 폐지: 조선어 과목을 삭제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강제했습니다.
  • 학생 동원: 학생들은 학업 대신 전쟁 물자 생산, 군사 시설 건설 등 근로 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 국민학교 명칭 사용: 1941년 4월부터 소학교(보통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했습니다.

제4차 조선교육령의 배경:

  • 태평양 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전시 총동원 체제를 강화하면서 교육 정책도 이에 맞게 변화시켰습니다.
  • 민족 말살 정책: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결과:

  • 교육 기회 제한: 1944년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은 조선인은 전체 주민의 13.8%에 불과했습니다.
  • 민족 교육 탄압: 조선어 교육이 금지되고 일본어 교육이 강요되면서 민족 교육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제4차 조선교육령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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