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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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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5공화국 청문회는 1988년 13대 국회에서 제5공화국 정부의 비리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청문회로, 1988년 11월 2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5공 비리 조사: 일해재단 비리를 포함한 5공의 권력형 비리, 언론 통폐합 문제 등을 조사했습니다.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발포 명령,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청문회 제도 도입: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TV 생중계: 청문회 과정이 TV로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언은 81%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 여소야대 정국: 13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었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 주요 증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27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결과 및 영향:

  • 전두환 전 대통령 사과 및 백담사 유배: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 23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백담사로 떠났습니다.
  • 미완의 과제: 5공 청산은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졌지만, 많은 문제들이 미완의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제5공화국 청문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와 인권 유린 문제를 공론화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제5공화국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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