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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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은 2022헌마1247 사건번호를 갖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유권자들이 2022년 8월 30일에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의 배경:
-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편차를 3:1 (선거구 평균 상하 50%)로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국회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 대상:
- 헌법재판소가 정한 평균 인구 상하 50%를 벗어난 선거구 중, 단층제 광역의회에서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7개 선거구가 대상입니다.
- 평균 인구 상하 60%의 종전 기준에도 위배되는 선거구는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2곳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 7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된 선거였습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제한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 관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었습니다 (2022-01-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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