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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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존속력은 행정 행위가 발령된 후, 그 행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속력은 크게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과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으로 나뉩니다.
1. 형식적 존속력 (불가쟁력)
- 의미: 행정 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쟁송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입니다.
- 발생 요건: 쟁송 제기 기간이 경과했거나, 쟁송 절차가 종료된 경우 발생합니다.
- 목적: 행정의 능률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적용 범위: 모든 행정 행위에 적용됩니다. (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효과: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행정청은 위법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존속력 (불가변력)
- 의미: 행정청 스스로도 행정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 발생 요건: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질을 가진 행정 행위에만 발생합니다. (예: 준사법적 행정행위)
- 목적: 법적 안정성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합니다.
- 적용 범위: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불가쟁력과 달리 일정한 행정 행위에만 발생합니다.
- 효과: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비교| 구분 |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 |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
| ------------ | --------------------------------------------- | ------------------------------------------- |
| 성질 | 절차법상의 효력 | 실체법상의 효력 |
| 상대방 |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 행정청 (처분청, 상급감독청) |
| 효력 범위 | 모든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 제외) | 특정한 행정행위 (준사법적 행정행위 등) |
| 목적 | 행정의 능률성, 법적 안정성 |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 |
| 직권 취소 | 가능 | 불가능 |
| 취소 소송 제기 | 불가능 | 가능 (불가변력이 발생해도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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