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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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귤 1박스"와 같이 특정 종류의 물건을 일정량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종류채권은 급부목적물의 종류와 수량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인도할지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물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종류채권의 특징:
- 개성 불문: 종류채권에서는 물건 각각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고, 특정한 종류에 해당하고 수량이 맞으면 됩니다.
- 특정: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채권의 동일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 품질: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375조 제1항)
- 특정 시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합니다. (민법 제375조 제2항)
종류채권과 관련된 추가 정보:
- 제한종류채권: 종류의 기준 외에 다른 제한이 있는 종류채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희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귤 10개"와 같이 특정 장소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종류채권의 일종이지만 화폐가치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채권의 종류: 채권은 발행 주체, 이자 지급 방법, 상환 기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종류채권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종류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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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 | |
종류채권 (種類債權) | 다수의 물건 중에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
민법 조문 | 제375조 ~ 제378조 |
내용 | |
의의 |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과 금전채권의 중간 형태이며, 급부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한다. |
성립 요건 |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에 의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종류와 수량을 지정해야 한다. |
효과 | 채무자는 이행기의 선택권을 가진다. 채무자는 급부의 목적물을 선택하여 특정할 수 있다. 채무자는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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