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1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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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1품은 조선 시대 18품계 중 두 번째 등급의 품계입니다. 정1품 다음으로 높은 품계이며, 오늘날의 부총리~장관급에 해당합니다.
종1품에 해당하는 관직:
- 문관: 좌찬성, 우찬성, 판사, 세자이사, 세손사, 세손부 등
- 무관: 해당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
- 종친: 군, 위 등
- 기타: 각 아문의 대신, 의정부의 좌우찬성 등 (갑오경장 이후)
종1품의 처우:
- 문무관의 처는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불렸습니다.
- 종친의 처는 부부인(府夫人) 또는 군부인(郡夫人)으로 불렸으나, 1865년부터는 정경부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녹봉, 과전(직전) 등 경제적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에 의거하여 실직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녹봉을 받았습니다.
기타:
- 고려 시대에는 종1품이 일반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 품계였습니다.
- 조선 건국 초기에는 문산계, 무산계, 종친계, 의빈계 등 다양한 품계명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문산계 품계명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1894년 갑오경장 때 종1품 품계는 숭정대부로 단일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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