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종1품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종1품은 조선 시대 18품계 중 두 번째 등급의 품계입니다. 정1품 다음으로 높은 품계이며, 오늘날의 부총리~장관급에 해당합니다.
종1품에 해당하는 관직:


  • 문관: 좌찬성, 우찬성, 판사, 세자이사, 세손사, 세손부 등
  • 무관: 해당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
  • 종친: 군, 위 등
  • 기타: 각 아문의 대신, 의정부의 좌우찬성 등 (갑오경장 이후)

종1품의 처우:

  • 문무관의 처는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불렸습니다.
  • 종친의 처는 부부인(府夫人) 또는 군부인(郡夫人)으로 불렸으나, 1865년부터는 정경부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녹봉, 과전(직전) 등 경제적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에 의거하여 실직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녹봉을 받았습니다.

기타:

  • 고려 시대에는 종1품이 일반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 품계였습니다.
  • 조선 건국 초기에는 문산계, 무산계, 종친계, 의빈계 등 다양한 품계명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문산계 품계명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1894년 갑오경장 때 종1품 품계는 숭정대부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