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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7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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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7품은 조선 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에 해당하는 품계입니다.
조선 시대 종7품


  • 문산계: 계공랑(啓功郎)
  • 무산계: 분순부위(奮順副尉) (경국대전에 수록됨)
  • 처의 직명: 안인(安人)
  • 토관계:
  • 문계: 주공랑(注功郎)
  • 무계: 수의도위(守義徒尉)
  • 잡직계:
  • 문계: 승무랑(承務郎)
  • 무계: 선용부위(宣勇副尉)

주요 관직: 직장, 기사관, 종사, 전회(典會), 부사정, 수문장 등
녹봉 (1438년 기준):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3석, 조미(糙米) 14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4석, 소맥 3석, 정포(正布) 6필, 저화 2장 지급.
토지:

조선 초기에는 과전 25결을 지급받았으나, 1466년 과전법이 혁파된 후 직전 20결을 지급받았습니다. 1556년 직전법 폐지 후에는 매달 미 13두, 황두 6두를 지급받았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정7품과 함께 7품으로 통합, 품계는 무공랑(務功郎)으로 개칭. 7품 주사에게는 25원의 월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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