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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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은 대한민국 주재 과테말라 외교 공관이다. 1962년 10월 24일 대한민국과 과테말라가 수교한 이후, 과테말라는 1977년 10월 17일 서울에 대사관을 설립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국제 협력, 경제·통상 교섭, 문화·학술·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내 과테말라 국민 보호 및 영사 업무 등이다.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과테말라 문장
과테말라 문장
현지어 이름Embajada de Guatemala en Corea스페인어
설립일1977년 10월 17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부영태평빌딩 20층
상급 기관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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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과테말라는 1962년 10월 24일에 대한민국과 수교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4년 9월 17일에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고, 과테말라 정부는 1977년 10월 17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을 설립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대한민국과 수교한 이후 한동안 주일본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외교 임무를 겸임했다.

2.1. 대한민국-과테말라 관계 수립

과테말라는 1962년 10월 24일에 대한민국과 수교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4년 9월 17일에 과테말라시티에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대한민국과 수교한 이후 한동안 주일본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관련 외교 임무를 겸임하다가 1977년 10월 17일에 서울에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을 설립했다.

2.2.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설립

대한민국 정부는 1974년 9월 17일에 과테말라시티에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다.

2.3.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설립

과테말라는 1962년 10월 24일에 대한민국과 수교했다. 대한민국과 수교한 이후 한동안 주 일본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관련 외교 업무를 겸임하다가 1977년 10월 17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을 설립했다.

3. 주요 업무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국제 협력, 경제·통상 교섭, 양국 간 문화·학술·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내 과테말라 국민 보호 및 지원, 문서 공증, 국적, 호적, 여권 및 사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1. 외교 및 국제 협력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과 국제 협력, 경제, 통상 교섭, 양국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거주 과테말라 국민의 보호와 지도, 문서의 공증, 국적, 호적, 여권 및 사증 업무 등이다.

3.2. 문화 교류 및 협력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과 국제 협력, 경제, 통상 교섭, 양국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를 주요 업무로 한다.

3.3. 영사 업무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과 국제 협력, 경제, 통상 교섭, 양국 문화, 학술, 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거주 과테말라 국민의 보호와 지도, 문서의 공증, 국적, 호적, 여권 및 사증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