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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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은 대한민국 주재 스리랑카의 외교 공관이다. 1977년 11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고, 같은 해 12월 공관을 설치했으며, 1987년 3월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무역 진흥,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스리랑카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 발급, 입국 사증 발급 등이다. 스리랑카는 남북한과 모두 수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다양한 협정을 체결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 [대사관]에 관한 문서
개요
스리랑카 국장
스리랑카 국장
공식 명칭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현지 명칭කොරියාවේ ශ්‍රී ලංකා තානාපති කාර්යාලය (코라웨 쉬리 랑카 타나파티 카리야라야 - 싱할라어)
கொரியாவில் உள்ள இலங்கை தூதரகம் (코리야빌 울라 일랑카 투다라감 - 타밀어)
기본 정보
위치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7-359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7-359 (100-450)
관할 국가대한민국
개관1987년 3월
상급 기관스리랑카 외무부
웹사이트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공식 웹사이트
인물 정보
대사마니샤 구나세카라 (Miss./Mrs. Manisha Gunasekara)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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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스리랑카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1977년 11월 대한민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이보다 앞선 1970년 6월 수교하였다.

2.1. 수교 이후

스리랑카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1977년 11월 대한민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같은 해 12월 공관을 설치하고 1987년 3월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이보다 앞선 1970년 6월 수교하여 1975년 10월 공관을 설치하였다.

대한민국과는 1978년 1월 문화협정, 1978년 10월 항공협정, 1980년 3월 투자보장협정, 1984년 5월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정, 1994년 5월 과학기술협력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

스리랑카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1970년 6월 수교하여 1975년 10월 공관을 설치하였다.

3. 주요 협정

대한민국과 스리랑카는 1978년 문화협정과 항공협정, 1980년 투자보장협정, 1984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정, 1994년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3.1. 문화 및 항공 협정

대한민국과는 1978년 1월 문화협정, 1978년 10월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3.2. 경제 협력 협정

대한민국과는 1980년 3월 투자보장협정, 1984년 5월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역협정을 맺었다.

3.3. 과학기술 협력 협정

대한민국과는 1994년 5월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다.

4.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무역 진흥,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스리랑카 국민의 보호 감독, 여권 발급, 입국 사증 발급 등이다. 스리랑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광 목적일 경우 14일까지는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