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콩고 민주 공화국 대사관
1. 개요
주한 콩고 민주 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콩고 민주 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콩고 민주 공화국 외교 공관이다. 콩고 민주 공화국은 1963년 대한민국과 수교했으며, 1998년 대사관을 폐쇄했다가 2005년 1인 상주 공관을 개설하고 2008년 대사관으로 승격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력, 외교, 경제 정보 수집, 자국민 보호 및 사증 발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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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주한 콩고 민주 공화국 대사관 |
|---|---|
| 현지어 이름 | Ambassade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en Corée |
| 설립일 | 1990년 7월 |
|---|---|
| 관할 | 대한민국 |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5-6 |
| 상급 기관 | 콩고 민주 공화국 외무부 |
| 웹사이트 | 주한 콩고 민주 공화국 대사관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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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콩고 민주 공화국 관계 -
주콩고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콩고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1963년 수교 후 1964년 개설, 일시 폐쇄 후 1995년 재설치되어 2007년 대사관으로 승격된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다. -
1990년 설립 -
대한민국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부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인적 자원 개발,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
1990년 설립 -
대한민국 통계청
대한민국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 기획 및 조정, 통계 기준 설정, 경제·사회 통계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 처리·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이다. -
서울 주재 공관 -
주한 중국 대사관
주한 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1882년 청나라 공관 설립을 시작으로 한중 수교 이후 서울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부산, 광주, 제주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
서울 주재 공관 -
주한 르완다 대사관
주한 르완다 대사관은 1963년 대한민국과 수교한 르완다가 2009년 서울에 설립한 외교 공관으로, 양국 간 외교, 투자 유치, 르완다 국민 보호, 문화·학술·체육 협력 증진, 영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한다.
2. 역사
콩고 민주 공화국은 1960년 독립 당시 콩고 공화국이라고 하였다. 1963년 4월 대한민국과 수교하였다. 대한민국은 1998년 12월 콩고 민주 공화국 상주 대사관을 폐쇄하였다가 2005년 9월 1인 상주 공관을 개설하였고, 2008년 7월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
2.1. 대한민국과의 관계
콩고 민주 공화국은 1964년 콩고 민주 공화국, 1971년 자이르, 1997년 5월 지금의 국명으로 바꾸었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대한민국과는 1963년 4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1972년 2월에 수교 관계를 맺었으며, 남한과 북한에 상주 공관이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98년 12월 콩고 민주 공화국 상주 대사관을 폐쇄하였다가 2005년 9월에 1인 상주 공관을 개설하였고, 2008년 7월 이를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
대한민국과 콩고 민주 공화국은 1969년 의료협력협정, 1980년 경제기술과학사회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1981년 무역협정, 문화협정, 1990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1982년 6월에는 자이르 대통령 모부투 세세 세코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1999년 대한민국은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및 부품 등 30000USD 상당의 물품을 무상 원조하였다.
주한 콩고 민주 공화국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 및 외교, 경제 정보 수집, 수출, 통상 진흥,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 대한민국 거주 콩고 민주 공화국 국민의 보호 및 육성, 국적, 호적, 여권 업무, 콩고 민주 공화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등이다.
3.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협력, 외교, 경제 정보 수집, 수출, 통상 진흥,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교류 협력, 대한민국 거주 콩고 민주 공화국 국민의 보호, 육성, 국적, 호적, 여권 업무 및 콩고 민주 공화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