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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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준점유(準占有)는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점유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10조는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점유의 요건
- 객체: 준점유의 객체는 재산권에 한합니다.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은 본래의 점유가 성립하므로 준점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준점유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채권, 지역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취소권, 형성권 등입니다.
- 사실상 행사: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통장과 인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예금채권의 준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판례는 채권의 준점유자를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준점유와 관련된 추가 정보
- 준점유와 점유의 차이: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의미하는 반면, 준점유는 재산권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 준점유의 효과: 준점유는 점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예시:
- 예금자 명의는 甲(갑)이지만, 乙(을)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됩니다.
- 진정한 특허권자는 丙(병)이지만, 丁(정)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丁은 특허권의 준점유자가 됩니다.
-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채권의 준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준점유](https://ko.wikipedia.org/wiki/%EC%A4%80%EC%A0%90%EC%9C%A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준점유](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3&ccfNo=4&cciNo=1&cnpClsNo=1)
- 네이버 블로그: [점유권 뜻, 취득과 소멸, 효력, 보호청구권의 종류, 준점유](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ky9954&logNo=222417391843&parentCategoryNo=&categoryNo=54&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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