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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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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여기서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중개업의 종류


  • 일반 중개업: 상법상 중개업은 타인 간의 상행위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키백과)
  • 부동산 중개업: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위키, 네이버 블로그)
  • 암호화폐 중개업: 개인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기타 금융 자산을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Bitcoin.com)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생활법령정보)
  •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활법령정보)
  •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중개업 관련 추가 정보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
  •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
  • 객주가 하는 일 중 위탁판매는 중개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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