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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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국회의장이 특정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 계류: 위원회가 이유 없이 의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 의사 일정 미처리: 의사 일정 내에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 비상 상황: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국회법 85조)에 의거하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사 진행에서 예외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직권상정 절차:1. 요건 충족: 위와 같은 직권상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국회의장 판단: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본회의 상정: 국회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합니다.
4. 표결: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합니다.
참고:
- 직권상정은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 직권상정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2015년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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