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1. 개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직무유기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성립 요건이 규정되며, 주체, 행위, 고의성을 충족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불법체류자를 훈방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직무 수행 중 태만, 착각 등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판례에서는 전관예우 및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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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전과
전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개인의 범죄 관련 기록을 의미하며,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지만,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
법률 -
율령격식
율령격식은 동아시아에서 율령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격과 식을 통칭하는 용어로, 당나라의 율령을 바탕으로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변 국가의 법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
형법 -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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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범죄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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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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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2. 관련 법률
3. 성립 요건
3.1. 주체
3.2. 행위
3.3. 고의성
4. 판례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팀장 송모씨(54·경위)는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교통 단속을 할 때, 동료 경찰관에게서 "논현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 혐의로 세워둔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거나 진술을 받지 않고 보내줬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30일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송씨가 이미 해임됐으며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변호사가 몇 년 전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박모씨로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2017년 9월 1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17년 12월 5일에 벌금형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없었다.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본서인 수원중부경찰서 외사계에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전매공무원인 피고인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 데 급급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행정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4.1.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경우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본서인 수원중부경찰서 외사계에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4.2.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전매공무원인 피고인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 데 급급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행정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