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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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직위해제는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직위해제의 정의:
- 근로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때,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나무위키, 2024년 11월 17일)
- 보직 해제, 대기발령이라고도 불립니다. (나무위키, 2024년 11월 17일)
- 공무원의 경우,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 담임이 해제되는 행위입니다. (나무위키, 2024년 11월 17일)
직위해제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12월 31일 시행)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직위해제와 징계의 차이:
-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반면, 직위해제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2021년 12월 31일)
-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며,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합니다. (한국경제, 2018년 12월 4일)
직위해제의 효과:
-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는 담당 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 의무가 없고,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서초구 청소년의회)
- 봉급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tistory.com, 2022년 9월 24일)
직위해제에 대한 불복:
- 직위해제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2021년 12월 31일)
참고사항:
- 교원의 경우,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나무위키, 202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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