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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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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집행력은 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문서(예: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력의 의미


  • 강제집행 가능성: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 이행판결에 존재: 모든 판결에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행판결(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판결)에 한하여 존재합니다.
  • 확정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단,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확정 전에도 집행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력의 종류

  • 판결에 의한 집행력: 이행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 집행증서에 의한 집행력: 공정증서(예: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집행력 있는 조서 등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집행력: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집행력과 관련된 추가 정보

  • 집행문: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며, 판결정본 말미에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로, 판결,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
  • 기판력과의 차이: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집행력과는 달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은 없고 집행력만 인정됩니다.

집행력 있는 서류의 필요성

  •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 채권자는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시 채권 소명이 용이합니다.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 채권자는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시 채권 소명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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