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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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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참판(參判)은 조선시대의 종2품 당상관 관직으로, 각 조(曹)의 장관인 판서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늘날의 차관에 해당한다.
주요 역할 및 특징


  • 판서 보좌: 각 조의 수장인 판서를 보좌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지원했다.
  • 제조 겸임: 각 조의 예하기관을 감독하는 제조(提調)의 업무를 겸했다.
  • 아경(亞卿): 판서를 정경(正卿)이라 칭한 것에 비해, 참판은 아경이라 불렸다.
  • 승진 요건: 자헌대부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각 조의 참판직을 한 개라도 역임해야 했다.
  • 차관급: 오늘날의 차관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이었다.
  • 참여와 판단: '참판(參判)'이라는 이름은 '판단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판서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육조 소속: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각 조에 참판이 배치되었다.

역사적 변천

  • 초기: 1404년(태종 4) 사평부의 좌사·우사를 참판사평부사로 개칭한 것이 참판 명칭의 시초이다.
  • 정착: 1416년(태종 16) 육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2품 차관급으로 설치되었다.
  • 정립: 1434년(세종 16) 좌우 참판을 통합하면서 조선 시대 말까지 운영되었다.
  • 갑오개혁: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협판(協辦)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판과 관련된 용어

  • 삼당상(三堂上): 육조의 판서, 참판, 참의를 모두 당상관이라 하여 함께 부른 명칭이다.
  • 정경(正卿): 판서를 높여 부르는 칭호이다.
  • 아경(亞卿): 참판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이다.
  • 협판(協辦): 갑오개혁 이후 참판을 대신하여 사용된 관직명이다.
  • 시랑(侍郞): 고려와 명나라의 관직으로, 조선의 참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
  • 참의(參議): 정3품 관직으로,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기타참판은 각 조의 실무를 담당하고 속사를 주관하는 정랑과 좌랑을 지휘하였으며, 판서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판서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했다면, 참판은 판서를 보좌하며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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